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품 3개 품목허가 취소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6-18 08:06: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제품 3종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톡신 제품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취소 사유로 △메디톡스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며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는데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점 △원액과 제품의 함량(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음에도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뒤 해당 제품을 시판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하고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하고 있는 제품을 회수 및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도 제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다만 메디톡신이 국내외 논문과 체내 분해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4월17일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뒤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추경 통해 소비침체 해결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