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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법 입법 급물살, 지분규제 빠졌으나 '옥상옥' 불만도 여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6-08 1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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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본격적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핵심은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기업은 물론 애꿎은 금융소비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자는 것인데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금융그룹 감독법 입법 급물살, 지분규제 빠졌으나 '옥상옥' 불만도 여전
▲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또는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법이 마련되면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교보, 한화, DB 등 규제대상이 되는 6개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전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를 점검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금융그룹 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듬해 7월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이 제도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나 감독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그룹 차원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독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한 계열사에 투자나 대출이 집중되거나 부실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이른바 동양사태다.

2013년 동양증권은 자금난을 겪던 동양시멘트를 지원하기 4만 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 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동반 부도를 맞았고 투자자들은 1조6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2016년에는 삼성그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중공업의 주요주주라는 이유로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4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사실상 삼성생명을 지목하며 “산업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금융계열사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은 물론 평판 훼손, 고객 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이나 교보나 미래에셋 등 비은행 금융그룹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감독을 받아와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서 업종 겸업이 확대되고 복합 금융그룹이 늘어나면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이에 앞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FSAP)에서 한국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법률안에서 의원입법안에 담겨있던 일부 민감한 조항은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비금융사의 주식취득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

그동안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들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나왔는데 당분간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의 임원 겸직이나 이동 제한,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 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항도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금융계열사뿐만 아니라 비금융계열사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사후적 규제가 아닌 사전적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일각에서 ‘기업을 국가가 지배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의 산물’, ‘시대 퇴행적 시도’라는 다소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 업권별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침체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밍’이 다소 아쉽다는 지적 역시 있다.

금융그룹에 몸담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중규제라는 점에서 내부에서 경영활동 위축 등으로 이유로 꾸준히 반대의사가 나왔는데 입법 과정에서 내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며 “전체적으로 리스크 전이를 막겠다는 법률 제정안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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