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검찰 외부인사가 참여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등이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하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논의한다.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5월26일과 29일 두 차례 소환되면서 검찰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합병과 분식회계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의 연루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조사에서 해당 사안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