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며 “최 회장의 재산목록 가운데 불분명한 것을 특정해 달라고 했고 최 회장측에서도 노 관장의 재산을 특정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된 뒤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2019년 12월 이혼 조건으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 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