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6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27일부터는 항공기에 탑승도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에 탑승이 제한되고 27일부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탑승 거부 때 받게 되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제하지는 않는다.
지하철은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관리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런 조치는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항공사에도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도 의뢰할 계획을 세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에서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