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으로 사전검열이나 사적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방통위는 15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법안”이라면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n번방 방지법에 사전검열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인터넷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요청이 있을 때만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의무는 없다. 또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조치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관련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방통위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불법촬영물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이 대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사전검열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검열이나 사적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n번방 방지법'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