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의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도안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면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번 보훈기간에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를 할인한 특별운임을 적용한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예약은 5월11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도안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면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번 보훈기간에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를 할인한 특별운임을 적용한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예약은 5월11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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