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130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는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과 서유열 전 KT커스터머 사장, 김일영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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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KT 전 회장이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에서 손실을 우려해 사업을 중단하는 것 보다 추가투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KT측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을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천만 원 가운데 11억7천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이 KT의 협력업체인 앱디스코에 20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KT가 투자에 따른 적정한 담보물로 앱디스코 주식을 제공받는 등 이 전 회장의 범죄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이나 단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당연한 판결”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과 정보통신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거쳤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3월 KT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2013년 11월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사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