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키코(KIKO)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회신 시한의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키코사태 관련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회신하는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키코사태에 연루된 은행들의 요청으로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을 4차례에 걸쳐 1월 말에서 5월6일까지 늦췄는데 다시 연장을 요구한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4월 재연장 요청 때와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
키코사태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은행에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일부 기업은 도산한 사건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50억 원, 우리은행은 42억 원, KDB산업은행은 28억 원, 하나은행은 18억 원, DGB대구은행은 11억 원, 씨티은행은 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마무리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