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은 23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7일에 열린 1심에서 판결의 양형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2019년 10월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따라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2017년 1월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경찰수사를 피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김 전 회장을 올린 뒤 2019년 10월 귀국한 그를 체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