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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해 특별조사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4-23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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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20일부터 6월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해 특별조사
▲ 이재명 경기지사.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건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불법 중개행위도 엄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중개인 없는 직접거래 신고건 가운데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내역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는 먼저 소명자료를 제출 받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는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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