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불구속기소됐다.
정 대표는 보툴리눔톡신제품 ‘메디톡신’을 불법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를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톡신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효과) 결과를 조작해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툴리눔톡신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메디톡스는 같은 기간에 법인 대표와 공장장이 법인 업무에 관해 제조판매품목허가 내용과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앞서 3월24일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은 3월30일 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