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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 명의도용 허위 세금신고 공식 사과하고 담당자 징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4-10 1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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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이 퇴사한 계약직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세금을 허위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식사과하고 담당자들을 징계했다. 

문학번역원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즈니스포스트 보도에 기관의 입장을 설명한다”며 “기관의 회계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타소득 허위신고 및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해 오랜기간 관리부실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학번역원, 명의도용 허위 세금신고 공식 사과하고 담당자 징계
▲ 한국문학번역원.

이에 앞서 문학번역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퇴사한 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름모를 외국인 명의로 2015~2017년 약 2천만 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처럼 세금이 신고된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기간 함께 일했던 계약직 동료 3명도 비슷한 허위신고를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비즈니스포스트의 보도(2020년 1월15일)를 통해 확인한 문학번역원은 2015~2017년 세금 신고내역을 전수조사한 뒤 삼성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해 관련 법인세도 추가로 납부했다.

문학번역원은 입장문에서 "회계업무 처리에서 담당자가 지급 관련 서류가 없었는데도 각종 사례비를 우선 지급하고 기관 회계프로그램에 임의로 입력한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별도의 수정 없이 수년 간 사용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실제로 근무해 수령한 보수도 본인 이름의 근로소득이 아닌 이름모를 외국인 명의의 기타소득으로 지급돼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어 다시 문의를 했고 비즈니스포스트는 관련 내용을 담아 후속보도(2020년 2월3일)했다.    

이에 문학번역원은 2차로 2008년~2014년 세금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했으며 기타소득자 5명을 대상으로 7건이 오류신고된 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1차로 조사한 2015~2017년 세금 내역에서는 오류신고 12건(7명)을 적발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22일 감사인력 3명을 문학번역원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했고 문학번역원 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지급관련 서류가 없음에도 회계프로그램에서 임의로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사례비를 우선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월6일 징계를 요구했고 문학번역원은 2월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계업무 담당자 1명과 관리자 4명을 심의했다. 문학번역원은 담당자 1명은 정직 1개월, 관리자 4명은 관리책임기간을 고려해 2명은 견책, 2명은 기관장 주의조치를 결정했다. 

문학번역원은 입장문에서 "근거 서류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점, 이런 사실을 오랜 기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점, 관리자들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은 담당자 해고 등 더욱 심각한 징계도 가능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문학번역원은 30~50명 정도의 직원들이 거의 중도 퇴사자 없이 오랜 기간 근무하는 소규모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학번역원은 조직적으로 횡령 혹은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문학번역원은 "외국인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한 은행 입금증 원본과 통장 입금 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등은 없었다"며 "퇴사한 계약직원에게 납부하지 않아야 할 세금이 부당하게 청구돼 세금을 더 낸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문학번역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따로 사과문을 송부하겠다”며 “번역원은 앞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부적절한 업무방식을 철저히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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