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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과 이혼소송 재판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 취하"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4-08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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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첫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 관장은 7일 진행된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재판부에 이런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 
  
노소영, 최태원과 이혼소송 재판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 취하"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관장은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우리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지금이라도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녀가 있다고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소송절차가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과 관련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2019년 12월 이혼조건으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 관장은 반소를 제기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망을 품고 애쓴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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