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에 위치한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열린 손소독제 전달식에서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
한국석유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뜰주유소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석유공사는 1일부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석유공사와 외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전국의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400여 개 알뜰주유소가 대상이며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이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장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감면된다.
석유공사는 이날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에 위치한 위치한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월 평균 판매량이 20만 리터 이하인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열었다.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운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는 취지”라며 “석유공사는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들을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