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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제유가 하락에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내심 기대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3-30 1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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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국제유가 하락을 기회로 희망했던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체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전력 도매가격도 낮아져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개편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전력, 국제유가 하락에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내심 기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 폭락에 따라 연료비 가격이 낮아지면서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체계에 반영하는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한국전력이 도입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몰린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하락으로 발전원가가 낮아져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앞서 2014년 말 유가가 폭락했을 당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좋은 기회가 왔지만 당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았다”며 “올해에도 유가가 폭락하면서 도매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적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와 정책비용의 영향을 받는 전력 도매가격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하는 제도다. 한국전력은 경영 안전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 도매가격은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계통한계가격'(SMP)이라고도 하는 전력 도매가격은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로 발전사들은 가동된 발전기에서 생산된 발전량에 전력 도매가격을 단가로 적용해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한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체계에서는 전력 도매가격과 전기 소매가격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주택용 전기가격은 2016년 1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이며 산업용은 2013년부터 그대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 소매가격도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스와 열 등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전력 도매가격이 하락하게 될 지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전기 소매가격도 떨어질 수 있으니 저항없이 연동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가가 다시 높아지면 연동제로 전기요금 상승이 나타나 도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다.

국제유가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장중 한때 19.92달러에 거래돼 20달러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올해 1월 배럴당 60달러대였던 유가가 3개월 만에 66% 하락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한국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업계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요금의 인상, 인하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요금제도는 한국전력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 전기소비자, 투자자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년 단위로 전기요금이 오르락내리락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금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조정 등 내용을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을 인가한다. 이 협의 내용은 청와대에 보고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등을 인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분간 연료비 연동제는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해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하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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