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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집행유예로 석방 가능성 높아져, CJ 안도의 한숨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9-10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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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집행유예로 석방 가능성 높아져, CJ 안도의 한숨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CJ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CJ그룹은 앞으로 문화사업 등 각종 사업의 투자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2부는 10일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부분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배임 범죄 금액 계산과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연대보증 당시 이 회장 측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보증채무 전액을 배임액으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팬 재팬’ 명의로 일본 도쿄의 건물 두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이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연대보증 당시 주 채무자인 CJ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경가법은 배임죄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이나 업무상 배임의 경우보다 양형기준이 엄중한 것이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횡령 719억 원, 배임 363억 원, 조세포탈 260억 원을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 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 원,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309억 원에 이르는 배임죄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임액수가 줄고 적용 법률도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으로 바뀌면 양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

CJ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700억 원이 넘던 범죄 피해액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통해 400억 원 가량으로 줄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재계는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적용 완화 주장이 일부 관철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인의 배임혐의 적용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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