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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일반해고' 쟁점 넘어 대타협할까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5-09-09 1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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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 '일반해고' 쟁점 넘어 대타협할까  
▲ 9일 서울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노사정위 대표자회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 번째),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재진의 철수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10일까지 대타협을 할 수 있을까?

노사정위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10일 오전 11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일까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노사정위를 압박했다.

◆ 일반해고, 근로기준법과 상충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두 가지다.

‘일반해고 지침’은 일을 못하는 노동자(저성과자)를 기업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말한다.

노사정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은 ‘일반해고 지침’이다.

정부와 재계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기업이 자유롭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손쉬운 해고’가 양산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반해고가 주목받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23조에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뿐이다. 저성과자나 근무 태만자에 대한 일반해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특별한 이유없이도’ 회사에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노사정위, '일반해고' 쟁점 넘어 대타협할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회의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재계 “엄격한 해고 규제 풀어야”


전경련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먼저 엄격한 해고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엄격한 해고규제 때문에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간다”며 “이러한 획일적 기준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직시킬 수 없는 경직성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부회장들은 또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 줘야 하는 부담으로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이는 결국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결국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안하면 우리가 죽는다"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노동계, 고용불안 및 노조와해 우려

노동계는 ‘일반해고’를 ‘쉬운 해고’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재계의 요구대로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일상화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재계가 말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실상 ‘자유로운 해고’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과 힘을 합쳐 일반해고 요건완화 등에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은 생계유지의 최후수단인 명퇴금마저 받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야 한다”며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로자들은 극심한 생계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일반해고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전제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반해고 요건완화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제외하고도 업무성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는 노사관계나 노동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사용자가 경영상 위기를 핑계로 정리해고하고, 일상적으로 일반해고 요건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조조정할 수 있다” 며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항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공정 해고 vs 쉬운 해고

일반해고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 재계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용어를 둘러싼 ‘프레임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노사정위, '일반해고' 쟁점 넘어 대타협할까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동계는 일반해고 요건완화를 두고 ‘쉬운 해고’라고 부르는 반면, 정부여당은 ‘공정 해고’라며 맞서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노동계에서) 자꾸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정 해고라고 표현한다”며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공정 해고가 아닌 쉬운 해고라고 일축한다.

노동자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살인과 같은 해고를 두고 공정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기만적 행태라는 것이다. 노동계가 “회사에서 찍힌 직원을 쫓아내는 수단이 될 것”이라거나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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