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개인형IRP 신규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 |
하나은행이 ‘개인형IRP 신규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4월30일까지 개인형IRP 신규 가입금액 10만 원 이상 및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한 고객, 신규 가입금액 100만 원 이상 고객, 다른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계좌로 이전한 고객, 퇴직금을 입금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 머니까지(한도 소진 때까지)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벤트 대상 고객 가운데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생애주기 자산배분형 TDF(타깃데이트펀드), TIF(타깃인컴펀드)로 선택하면 문화상품권 5천 원을 추가 제공한다.
TDF(Target Data Fund)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고객의 은퇴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상품이다.
TIF(Target Income Fund)는 인컴자산 중심의 글로벌 자산배분상품을 말한다.
개인형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 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과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대표 세테크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장성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단장은 “소중한 연금자산을 자산관리 명가인 하나은행에 믿고 맡기는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 고객 모두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