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길이 사실상 막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처리했다.
재석인원 184명 가운데 찬성은 75명, 반대는 84명, 기권은 27명이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요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었다.
인터넷은행법이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지만 반대표와 기권표가 대거 나오며 부결로 결정됐다.
반대표를 낸 의원들은 이 법안이 KT를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은행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며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해 국회 본회의는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