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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6곳 모범규준 개정안 5월부터 적용해 1년 연장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2-24 1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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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을 개정해 5월부터 1년 동안 연장해 시행한다.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금융위는 24일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시행될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금융그룹 6곳 모범규준 개정안 5월부터 적용해 1년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그룹 CEO,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난 2년 동안 시범 운영된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이나 금융투자, 보험 가운데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크게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 등 세 가지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눠 추진됐던 자본 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또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5등급이던 평가등급을 15개로 세분화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산재돼 있는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 차원의 공시를 시행한다.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각 소속회사들이 작성한 항목을 취합해 검증한 뒤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사항 가운데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 위주의 수시보고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도 구축한다.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해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활동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협의회의 구체적 형태, 운영방식은 금융그룹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4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올해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만큼 선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해야 한다”며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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