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이명박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늘어, 법정구속돼 350일 만에 재수감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2-19 16:48: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이 증가해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이명박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늘어, 법정구속돼 350일 만에 재수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와 관련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당초 기소될 당시 뇌물 혐의액은 111억 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 원도 추가돼 뇌물 혐의액이 늘어났다.

이에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85억 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8억 원의 뇌물 혐의액도 추가로 인정하면서 형량도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총 252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 법리 해석이 달라져 1심이 인정한 247억 원보다 약 5억 원이 늘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도 뇌물로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한 51억6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119억 원을 '삼성 뇌물'이라고 봤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1천여만 원에서 4억1천여만 원으로 19억 원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을 놓고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한국돈 1억 원)만 뇌물 유죄로 인정한 것도 1심과 같다.

이 밖에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다스 법인세 31억 원대를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 등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로 판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