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청장과 해양경찰 지휘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때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조치와 관련해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특수단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의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구속영장 재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을 놓고 특수단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 뒤 검찰은 약 40일 동안 보강수사를 거친 뒤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새로운 내용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앞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2019년 11월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양경찰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