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최 회장이 7일 현재 동거 중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아닌 다른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7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 이사장이 맞다”고 말했다.
▲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채널에 16일 게시된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 영상.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용호 연예부장은 16일에 게시한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 라는 방송에서 “최 회장이 7일 저녁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으며 이 여성은 현재 최 회장과 동거하고 있는 김 이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며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은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2019년 12월5일 방송내용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원은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도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