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산불 때 산림피해를 본 주민 45명이 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성·속초산림비상대책위원회>
7일 고성·속초산림비상대책원회에 따르면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때 산림피해를 본 주민 45명이 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산림비상대책위원회는 “45명이 1차로 소송을 제기했고 산림피해민들의 추가 신청을 받아 2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수목은 물론 산림 안의 작물피해를 본 이재민들도 참여했다.
2차 소송까지 진행하면 소송 참여 산림피해 주민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고성·속초산림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에 산림원상복구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