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그 가족 및 주변인에 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해당 청원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2019년 10월15일 청원돼 2019년 11월14일 마감됐으며 22만643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답변의 요건을 채웠다.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는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사건을 각하(신고서 등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진정이나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의거해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진정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
강 센터장은 "2014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40건에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청원 답변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와대는 2019년 12월에 해당 청원에 관한 답변은 내놨어야 했다.
청와대는 2019년 12월1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 동안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