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1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정당 의견청취'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협의체’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지역구의 경계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서 논란이 될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과, 경기 안산, 강원도 춘천, 세종시, 전남 순천 등이 꼽힌다.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맡는다.
완성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로 보내져 행정안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만들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일반 법안과 같은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4+1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은 데다 지역구 획정 문제는 총선의 유불리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4+1협의체 내 정당들은 이미 선거구 획정을 놓고 어느 정도 협의에 이르렀다.
총선 15개월 전인 2019년 1월 말을 기준으로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인 13만9470명을 인구 하한선으로 잡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구 상한선은 인구 하한선의 두 배인 27만8940명으로 정해진다.
선거구 획정으로 정해지는 각 지역구의 인구 수가 13만9470명에서 27만8940명 사이여야 한다는 의미다. 전체인구 5182만6287명을 전체 지역구 수인 253곳으로 나누면 20만48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4+1협의체는 합의된 기준에 따라 지난 총선 지역구와 비교해 강남 갑·을·병 3곳 선거구는 2곳으로, 경기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 등 4곳은 3곳으로, 경기 군포 갑·을 2곳은 1곳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이와 함께 세종시,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을 놓고는 각각 1곳에서 2곳으로 분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4+1협의체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통폐합 대상 지역구인 강남과 경기 안산 등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강세인 지역인 반면 분구가 추진되는 세종, 전남 순천 등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강남 지역구 3곳 가운데 2곳, 안산단원 2곳 모두에서 당선자를 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4+1협의체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이미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공표했다”며 “그 선거구 획정안은 전국의 40곳 이상을 쑥밭으로 만들어놓는 안으로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는 선거구 획정방식”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인구 하한선으로 경기 동두천·연천의 인구인 14만541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지역구 조정방식을 놓고는 수도권 지역구는 지난 총선과 같게 유지하고 인구에 비해 지역구가 많은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등 순서로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4+1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만큼 1월 중으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총선 전 선거구 획정시기를 살펴보면 17대 총선은 선거 37일 전, 18대 총선은 47일 전, 19대 총선은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에 각각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