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방사성물질 '토륨'과 '우라늄' 검출된 수입 화장품 회수조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1-07 10:31: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수입 화장품을 회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해 판매한 일본 후로후시 브랜드의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방사성물질인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방사성물질 '토륨'과 '우라늄' 검출된 수입 화장품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 조사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방사성물질이 사용됐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의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됐을 때는 잠정 판매중지와 집중 수거, 검사를 한다.

또 수입사에는 유통제품의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11일 오!정말] 이재명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회복 전제조건"
테슬라 중국에서 12월 첫째 주 판매 호조, 연말 할인정책 효과
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 보니, 호실적 '방산주' 웃고 밸류업 '금융주' 울고
이선정 CJ올리브영 해외시장 확대에 온·오프 연계전략 집중, 정세 외풍 야속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