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17조 원 규모의 추징금을 직접 환수하기 힘들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의 추징금 17조9253억 원 규모 가운데 892억 원(0.498%)이 집행됐다고 10일 밝혔다. 887억 원은 김 전 회장, 5억 원은 추징금 선고를 공동으로 받은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환수됐다.
▲ 10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 영정. <연합뉴스> |
김 전 회장은 2006년 회계부정(분식회계)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그해 5월30일 1심, 11월3일 항소심(2심)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부가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하자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12월2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2007년 말 형집행면제와 특별사면·복권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동추징을 선고받은 대우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추징금 집행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05년 5월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대우그룹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추징금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김 전 회장은 국세 368억7300만 원도 체납했다. 이 체납액에는 지방세 35억1천만 원이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9일 오후 11시50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