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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첩보 이전에 울산시장 김기현 측근 내사 착수했다"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2-02 1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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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내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로부터 (비위첩보를) 이관받기 전에 이미 내사 착수하고 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관련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청와대 첩보 이전에 울산시장 김기현 측근 내사 착수했다"
▲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은 첩보와 동일한 건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김 전 시장의 측근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은 김 전 시장 본인과 관련한 것이 아닌 처사촌의 비리와 관련한 것으로 김 전 시장은 참고인으로도 수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에 이관한 청와대 첩보와 관련해서는 "대검 등 여러 채널로 관련 내용이 제보됐다는 얘기가 있다. 울산지검도 내사하다 경찰 수사를 인지한 뒤 중단했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압수수색 시점 등 논란에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의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내사에 착수하면 첩보를 분석하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는 것"이라며 "일부는 필요성이 인정돼 경찰의 영장 신청과 검찰의 청구가 있고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으로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첩보 중 일부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 착수가 안 됐고 일부는 수사하다가 새로 알게 된 내용도 있다"며 "압수수색을 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하는 중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돼 청와대에 보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9차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9차례 보고한 것을 놓고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압수수색 20분 전에 경찰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집행할 것을 보고했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최근 국회 발언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울산경찰청에서 갑자기 압수수색 보고가 올라와 압수수색을 집행한 뒤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가 내사 진행상황을 물어봤다는 것과 관련해 "궁금하니까 물어봤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첩보가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하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을 지난해 5월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하도록 한 뒤 지난해 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올해 3월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 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범죄 소명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법리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뿐이지 경찰수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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