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을 공감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 반영과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당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는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에는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도 세웠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 대상지역은 올해 351곳에서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초등학교 구역에 관한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국회에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진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 이름을 딴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당정은 국회에 머물러 있는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의무 부과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운전문화 개선을 위해 집중적 단속도 시행한다.
등하교시간에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기적 합동점검으로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 의장은 “당정은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