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고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민식이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며 별도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며 “법제화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전날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에게 약속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고 김민식 군 부모에게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다.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에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