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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가담자에게 이사 직함을 주고 자금을 대면서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시세조종을 통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끌어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E투자자문사 대표 이모(41)씨와 임원 공모(35)씨, 주식투자 전문가 강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주식거래 전문가 유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투자자문사 대표 이씨는 투자전문가 강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해 무려 18만2287회(323만8417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당 940원이었던 동양시멘트 주가를 4170원까지 끌어올려 동양 등이 122억52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높은 가격으로 거짓 매수 주문을 내거나 시장에 나와있는 물량을 전부 사들여 소진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동양그룹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한 사실이 없는 데도 동양그룹 미래전략실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동양그룹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자문사 이씨는 동양시멘트 주가가 오르자 동양이 소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블록세일(시간 외 대량매매) 형식으로 매각해 동양그룹이 시세차익을 얻는 대가로 동양으로부터 14억8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해 6~9월에도 총 7190회(3백만546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끌어올린 뒤 동양그룹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동양그룹은 대만 업체에서 유치한 투자금 1500만 달러를 이씨에게 줘 시세조정을 하도록 했다. 이씨는 대여금 명목의 5억 원을 별도로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현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 네트웍스 김철 전 대표 등이 외부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시세조종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에 통보된 명단은 동양·동양파이낸셜대부·투자자문사·컨설팅회사 등 4개 법인 과 현 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 등 9명이다.
검찰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