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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 조현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7-24 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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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풀려나도 계속 소송에 시달리게 됐다.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승무원 김도희씨에 이어 미국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 조현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창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회항사건 이후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데 이어 소송을 낸 것이다. 박 사무장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박 사무장이 미국법원에서 소장을 낸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한국에 없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만 있는 제도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면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해 내년 1월17일까지 대한항공에 출근하지 않는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앞서 승무원 김도희씨로부터 미국 법원에서 피해보상소송을 당했다.

조 전 부사장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도 한국어로 작성된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을 한국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서도 미 법원에 각하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박 사무장의 주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포럼 쇼핑(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행위)으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 조현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6월 16일 프랑스 르부르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세 자녀의 역할 변화를 묻는 질문에 “세 명의 각자 역할과 전문성을 최대로 살리겠다”고 발했다.


조 회장의 발언은 조 전 부사장의 업무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은 석방된 뒤에도 줄소송을 겪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명 ‘조현아법’으로 불리는 것으로 항공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

개정안은 기장 등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했으며 운항중인 항공기내 소란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수준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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