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가운데)이 7일 시청에서 박철균 광주도시공사 과장(분양팀)(왼쪽)과 조일권 광주환경공단 차장(광주사업소 슬러지자원화팀)에게 노동자 이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광역시>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노동자 이사제 의무도입 대상기관의 이사 임명을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7일 시청에서 박철균 광주도시공사 과장(분양팀)과 조일권 광주환경공단 차장(광주사업소 슬러지자원화팀)에게 각각 노동자 이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노동자 이사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에서는 2017년 노동자 이사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노동자 이사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선거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수의 2배를 추천하면 광주시장이 임명한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자 이사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을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광주시에서는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이 의무도입 대상기관이다.
노동자 이사 정수는 정원에 따라 도시공사와 환경공단이 각 1명, 도시철도공사가 2명이다.
앞서 광주시는 6월 공공기관과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 협의를 거쳐 도시철도공사 노동자 이사 2명을 임명해 이번 임명으로 제도 의무 도입 대상 기관의 노동자 이사 임명이 마무리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주화의 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사상생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광주가 산업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사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