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자정 무렵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주위와 업무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0월30일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주요 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과 시판허가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인보사 개발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수사일정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