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시장 상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0-31 12:20: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황천모 시장은 시장을 상실하게 됐다.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시장 상실
▲ 황천모 상주시장.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황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막으려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황 시장은 시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상주시는 2020년 4월 총선에 맞춰 시장 재선거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