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모,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요 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식약처로부터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종양유발 가능성을 지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3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5월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했고 임원진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