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함께 특별점검을 벌인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 낸 입찰제안서를 입수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불법적 사업 제안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연합뉴스> |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시공권을 따기 위해 일반분양가 3.3㎡ 당 7200만 원 보장, 사업비 무이자 대여, 임대아파트 제로(0), 이주비 지원 등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다.
국토부는 이 제안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업체가 제시한 ‘혁신설계’는 조합측 설계를 모두 바꿔야 해 설계변경 허용 범위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서울시 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조합에 제시한 내용을 정확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대부분 불법”이라며 “입찰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비만 2조 원에 이르는 대형 정비사업으로 12월15일 시공사 선정이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