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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해 수천억 들어가는 준공영제 버스회사 경영 들여다 본다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0-17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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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회사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정지원 효율화와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표준원가제를 도입하고 버스회사에 관한 직접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 한 해 수천억 들어가는 준공영제 버스회사 경영 들여다 본다
▲ 서울시가 표준원가제 도입과 직접 감사 범위의 확대 등으로 서울버스회사 관리감독 강화해 재정지원 효율화와 서울버스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와 운행수입금 공동관리, 지방자치단체의 버스회사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적자노선의 감차를 방지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복지 보장에 제도의 취지가 있다.

서울시가 표준원가제를 도입하고 직접감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합리적 재정지원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018년 버스회사들에 5402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65개 버스회사에 인건비와 버스연료비 명목으로 해마다 2천억~3천억 원 규모로 재정을 투입해왔다. 

버스회사 지원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표준운송원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이다.

버스회사 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는 2004년 43만 원에서 2018년 72만 원으로 올랐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버스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버스회사들로 구성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렇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된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 버스회사들에 배분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시는 지원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표준운송원가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가 해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만큼만 올랐다면 2018년 66만7천 원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부풀리기 의혹이 있고 버스회사 지원금 사용처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표준원가제는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의 단가(표준원가)를 정해서 단가만큼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표준원가제 도입으로 재정부담 감소와 버스회사의 경영상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도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왔다”며 “앞으로는 부족부분을 버스회사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직접감사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감사 범위였던 회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인사와 노무 등 버스회사의 업무 전반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직접감사 확대를 통해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일부 업체들의 표준운송원가 부풀리기를 단속할 것”이라며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버스회사의 자발적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액 합리화를 통한 준공영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직접감사 범위 확대를 통해 재정지원 효율화뿐 아니라 서울버스회사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버스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임원들에게 고액연봉이 지급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65개 버스회사는 1조6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서울시는 버스회사들의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로 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1조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버스회사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전체 인원 가운데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약 33%나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의 65개 버스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251명 가운데 연봉 2억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5명,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79명이다. 

여기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주주 535명에게 5년 동안 1283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적정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서 버스회사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배당금이 과다하게 측정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도로교통실의 한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할 수밖에 없고 누적된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 제462조에 규정돼 있어 위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적정이윤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 산정내역도 전면 재검토해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진 요인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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