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서 1차 제재도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선물위는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 처분을 내렸다.
2018년 11월에는 과징금 80억 원,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추가로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제재 처분을 놓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제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1차와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9월6일 대법원은 2차 제재에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고 이번에 1차 제재의 집행정지도 옳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