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반발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기각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벗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혐의가 중대한 점,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보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내며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 공사대금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한 혐의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가족을 향해 전방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찰은 4일 조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허리를 수술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하다가 8일 강제로 구인됐다. 이후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서류만으로 심사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