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고용노동부 "기아차는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곳 860명 직접고용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9-30 21:0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기아차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30일 기아자동차에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 회사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
 
고용노동부 "기아차는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곳 860명 직접고용해야"
▲ 기아차 본사. <연합뉴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46조 제2항 등에 따라 7월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고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도 기아차에 시정지시를 하게 됐다.

조립,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노동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됐다.

기아차는 시정지시 후 25일 안으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청은 이번 시정지시 전에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를 조사하고 현장 확인 등을 진행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등에 따라 2018년 12월 기아차 대표이사를 1670명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 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근로감독을 이어가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