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9일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최종보고서에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사항으로 △독립적 의사결정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의 내용이 담겼다.
진에어는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갑횡포 경영이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그동안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했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사항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회사 규정을 개정했고 계열사 임원의 기업지배 또는 경영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신규항공기 도입과 신규 고용이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다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운수권 배분경쟁에서도 배제 되는 등 제재 영향으로 2분기 최악의 실적을 냈다”며 “항공산업 불황과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져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