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조 회장 비서 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사 돈을 임의로 소비했고 실제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득을 취득했다”며 “여러 주주에게 피해가 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이 뒤늦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을 놓고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다만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최종 확정 판결까지 형집행이 유예됐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상장 무산 이후 투자지분을 재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엘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상감자가 주주에게 균등하게 이뤄진 데다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가 유상감자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조 회장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 미술품 38점을 고가로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해 12억 원의 차익을 취득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효성과 효성인포메이션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허위 급여 15억 원을 지급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