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화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신화 옵티 엠에스엠’을 놓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신화제약이 제조해 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원료가 표시돼 있지 않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 신화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신화 옵티 엠에스엠'. |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로 사용하면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회수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 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는 신화제약에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