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김일권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4일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기자회견에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며 “1주일 뒤 방송토론에서 사과했지만 이미 선거에 영향을 끼친 뒤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행정지원이 미흡해 넥센타이어가 양산 대신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