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형 안심대출 출시는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이어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은행에 부담”이라고 바라봤다.
▲ 금융위원회는 25일 20조 원 규모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20조 원 규모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안심전환대출이다.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고정금리 1.85~2.20%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은행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주는 대가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넘겨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약 1.5%포인트 수준의 금리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규모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2.7%,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3.9% 수준이다.
전 연구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은행의 이자이익 감소분은 약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권 순이자마진이 0.019%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2015년에 이뤄진 제1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는 은행권 수익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 연구원은 “제2금융권 대출도 대환 가능하다는 점과 주택저당증권 매입 은행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은 은행 수익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줄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이전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효과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