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장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 C씨와 부장 D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채용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일반 지원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 판사는 “사기업인 점, 청탁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관행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