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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규제대책 마련에 깃발들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8-20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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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마련하는 데 깃발을 들고 있다.

2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의원은 민주당 내부 조직인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대응에 힘쓰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규제대책 마련에 깃발들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체적 방안으로서 학계와 언론계, 재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를 바탕으로 가짜뉴스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채비를 갖추고 있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의 종합대책을 통해 ‘팩트체크’ 활성화부터 혐오·차별 표현 금지까지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가짜뉴스의 공적 규제를 뒷받침할 입법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뉴스 관련 법안 24개가 국회에 상정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7월 국회에서 유튜브 등으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를 촉구하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안이 없어) 방송통신위도 규제할 수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2018년 4월 대표발의한 ‘가짜정보유통방지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그가 추진하는 가짜뉴스의 공적 규제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가짜정보를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언론사의 오보 정정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된 정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박 의원이 가짜정보유통방지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에 강경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사회가 오염되게 만드는 바이러스 같은 사회악”이라며 “국민이 강력하게 대처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의 확산경로로 꼽히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향한 압박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차원에서 가짜뉴스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 2018년 10월에는 구글코리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허위조작정보 159건이 유튜브 채널 5개에서 파생돼 SNS와 포털 등을 타고 확산됐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이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 나서는 데는 그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배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MBC 기자 출신으로 앵커, 보도국 통일외교부 부장, 논설위원, 보도국 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디어법에 반대해 보도국장에서 사임한 뒤 정계에 입문했다.

2014년 7월 경기도 수원시정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나와 당선된 뒤 2016년 총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재선 의원이 됐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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